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
문제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법적효력이 발생하는가?
...(중략)...혼인관계가 종료함으로써 배우자관계는 소멸하고, 혼인으로 인한 상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도 소멸...(중략)...
<문제3> D와 G가 각각유언없이사망하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교부받은 이혼신고서, 이혼의사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사무소에 제출하고 신고하면 된다.
<중 략>
Ⅴ.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1. 육아휴직제도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