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충당하고도 후생대신이 정하는 보호의 기준으로 측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이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보족성의 원칙에 따라 현금소득을 포함한 자산, 노동능력, 이외의 일체의 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민법
부조사업을 위한 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동법은 그 목적을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시혜적․자선적 형태에서 근대적 복지이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의무로 규정하였다.
대상-구호법은 65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 아동, 신체장애자, 임산부 등에 대한 구제를 법률적으로 제도화시켰다. 그러나 구호법 또한 대상이 매우 제한적 성격이 강하여 현실적 구호수요와 차이가 컸다.
방법-부조의 종류는 생활, 생업, 의료, 조산(해산을 돕는 것), 장제(장례와 제
부조제도는 국민의 생존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비효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부조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정치적인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는 태생적인 한계 이외에도 IMF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신빈곤층’의 문제(카드빚, 생활고에 몰려 자살로 이어지는)가 구멍난 사회안전
1. 공공부조의 정의
국가가 정한 일정한 수준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신청에 근거하여 또는 직권으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 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