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여부를 산자부에 문의했다. 산자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유관부처인 환경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이때만 해도 산자부는 “알코올계 연료는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001년 12월 프리플라이트가 2차 문의를 하자 산자부는 갑자기 태도
사업을 말한다.
②필수공익사업의 범위
i)철도(도시철도를 포함), ii)수도, 전기, 가스 ,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iii)병원사업, iv)은행사업, v)통신사업 등이 있다.
③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확대
최근 개정법에서는 i)혈액공급사업 ii)항공운수사업을 추가하였다. 이는 그간 필수공익사업 포함 필요성
사업을 말한다.
②필수공익사업의 범위
i)철도(도시철도를 포함), ii)수도, 전기, 가스 ,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iii)병원사업, iv)은행사업, v)통신사업 등이 있다.
③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확대
최근 개정법에서는 i)혈액공급사업 ii)항공운수사업을 추가하였다.
이는 그간 필수공익사업 포함
사업을 말한다.
②필수공익사업의 범위
i)철도(도시철도를 포함), ii)수도, 전기, 가스 ,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iii)병원사업, iv)은행사업, v)통신사업 등이 있다.
③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확대
최근 개정법에서는 i)혈액공급사업 ii)항공운수사업을 추가하였다.
이는 그간 필수공익사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