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제53조). 쟁의행위를 하려면 먼저 조정절차를 경유하여야 하고 또한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조정이 개시되도록 되어 있어서, 조정의 개시는 사실상 강제되는 점이 현행 법정조정절차
Ⅳ.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1. 개설
일반사업보다도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특칙을 두면서 일반사업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공익사업의 범
Ⅳ.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1. 개설
일반사업보다도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특칙을 두면서 일반사업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공익사업의 범위
Ⅳ.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1. 개설
일반사업보다도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특칙을 두면서 일반사업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공익사업의 범
1.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감정적인 인간관계가 강한 곳에서는 일단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감정대립이 앞서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