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 1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위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이
1. 사실관계
1)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이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셀텍(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이다. 원고의 사업목적은 바이오 신약을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23일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
1. 000조선해양은 총 공사 예정원가를 과소계상하고 호선별 발생원가를 임의로 이전시킴으로써 총이익을 과대 상계하는 방식으로 2011년(제45기)와 2012년(제46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삼정회계법인은 000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서 2011년(제45기)와 2012년(제46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
, 정경유착의 기원은 조선 사회의 지배구조와의 연속선 상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겠다.
판시사항
[1]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로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여 단란주점에 출입한 18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