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협상내용
2.Yarn Forward rule (원사기준)
① 역내 산 원사의 사용시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사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사->직물->섬유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수직 계열화 촉진 가능
②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 예외를 확보
-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우리 주력 수출품
: 철강 분야 등 수출기업 입장에선 아쉬움
세이프가드 협정 발효 후 10년 내 한번 발동되면 재 발동 금지
비 위반제소
-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분야 포함
- 한국정부의 각종 정책이 한미FTA 협정 위반 안 해도 비 위반제소 대상 될 수 있음
기준(Fabric forward)을 적용하되, 일부 의류제품에는 Yarn-forward를 인정하는 2단계 공정을 채택하였다.
이 합의 내용을 통해 한국측은 평균 7.56%의 EU 섬유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EU시장에서 저가의 중국, 대만제품과 경쟁한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 강화로 화섬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확
수출 여건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 섬유원산지
(1) 원사기준의 채택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이란, 협정 당사국산‘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 해야만 동 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 NAFTA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