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별이 허용된다면, 장애아를 낳는 것을 두려워 할 부모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태아 감별이 허용되어 이희아 양 역시 어쩌면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는 생명이었다면 어떨까?
2008년, 태아의 성감별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는
Ⅰ. 태아의 정의 및 성감별의 법률규정
1. 태아
태아란 사전적 의미로는 채내수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나서 출생에 이르기까지의 포유류 새끼를 말하고 법률적 의미로는 포태로부터 출생이전의 자를 말한다. 모태로부터 완전 분리된 때에는 ‘인’이 된다. 권리능력은 ‘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성 질환, 자궁내 치료나 조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한해서만 실시되어야 한다. 검사 방법에 따라서는 유산의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임신 중절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검사는 신중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일반적인 출생전 진단법은 양수검사이다. 임신 16주쯤 되었을 때 초음파
성들과 남성만 군대를 가는 것 자체가 평등하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는 남성들의 반응...... 여기서 시작된 두 성(性)간의 문제는 그러나 비단 이번의 이 일만으로 생긴 것은 아니었다. 남아 선호 사상, 남존여비 사상 등의 오래된 사상으로 인한 잘못된 낙태의 성행이라든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제약 등이
성 우위라는 가치성이 성감별 등의 의료기술 발달과 만나 성별구분 낙태(여아의 낙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특이할 만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고학력·고소득 계층에서 더욱 심한 남아선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며, 실례로, 95학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남녀성비는 108.7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