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별이 허용된다면, 장애아를 낳는 것을 두려워 할 부모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태아 감별이 허용되어 이희아 양 역시 어쩌면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는 생명이었다면 어떨까?
2008년, 태아의 성감별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는
Ⅰ. 태아의 정의 및 성감별의 법률규정
1. 태아
태아란 사전적 의미로는 채내수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나서 출생에 이르기까지의 포유류 새끼를 말하고 법률적 의미로는 포태로부터 출생이전의 자를 말한다. 모태로부터 완전 분리된 때에는 ‘인’이 된다. 권리능력은 ‘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성 질환, 자궁내 치료나 조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한해서만 실시되어야 한다. 검사 방법에 따라서는 유산의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임신 중절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검사는 신중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일반적인 출생전 진단법은 양수검사이다. 임신 16주쯤 되었을 때 초음파
성들과 남성만 군대를 가는 것 자체가 평등하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는 남성들의 반응...... 여기서 시작된 두 성(性)간의 문제는 그러나 비단 이번의 이 일만으로 생긴 것은 아니었다. 남아 선호 사상, 남존여비 사상 등의 오래된 사상으로 인한 잘못된 낙태의 성행이라든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제약 등이
성 우위라는 가치성이 성감별 등의 의료기술 발달과 만나 성별구분 낙태(여아의 낙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특이할 만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고학력·고소득 계층에서 더욱 심한 남아선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며, 실례로, 95학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남녀성비는 108.7이지만
II. 성비 불균형 문제
199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어 온 성비 불균형은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를 금지도록 한 의료법의 개정 등 정부의 시기적절한 제도적인 장치와 더불어 민간단체 중심의 홍보교육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성비 불균형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매체
라. 문화적인 면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 성감별 인공유산 단속 및 모성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마. 기타
대중 매체의 성차별 개선(매스컴 모니터링 활동), 여성 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2) 미시적 차원- 개인. 가족적 측면
가족 내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
성, 산모의 건강 상태, 검사자의 숙련도, 검사 기기의 정밀도 등 당양한 영향으로 불확실 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신 중 초음파 검사로 성감별을 하는 것은 부정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의학적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성의 구별은 태어나는 순간 의료진에 의하여 외부 생식기의 모양으로 일차 진단
성차별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뜻 있는 남성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아직 까지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성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남녀의 차별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니 어쩌면 태어나기 이전부터인 태아 때부터 성감별에 따른 낙태에
1. 시작하는 글..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분화됨에 따라서 각종 사회문제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으며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회문제 중에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왔던 것이 바로 여성문제 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