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관이란 전통적으로 성인 행사에 등장함으로써 성인과 관계됨을 상징하였다. 즉 관은 혼례나 또는 손님을 맞는 자리, 또는 향리의 주연에서, 혹은 조정의 벼슬자리에 나아감에 있어서 모든 신분의 기본이 된다. 이것은 복제 이전부터 생긴 것으로 고래로 가장 중요시되어
성년식(성인식, 성년의 날)의 개념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되는 젊은이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이다.
전통적인 성년례(成年禮)는 관례(冠禮)라 하여 사례(四禮)의 하나이다.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쪽을 찐다. 보통 결혼
성년례의 시기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남녀 모두 만 20세가 되면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나 그 해의 성년의 날(5월의 셋째 월요일)에 행한다.
2. 성년의 날성년의 날"은 만20세가 된 사람에게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날이다. 1973년 4월 2
성년례, 혼인례, 상장례, 제의례의 하나로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해 부부가 되는 의식절차를 정한 것
※ 혼례(婚禮) 가 아닌 '昏禮(혼례)'라고 하는 이유
혼인의 의식절차를 정한 예절이라면 '혼례(婚禮)'라고 해야 할 텐데 '혼(昏)'자를
쓴 이유는 혼인예식은 해가 저무는 시
성인지예(責成人之禮)]에 있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 보편화되었다.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첫째 관문인 ‘관’이 바로 이 성년례를 말하는 것이다. 성년의 날은 1975년 청소년의 날에 맞추어 5월 6일로 지정되었다가 1985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로 바뀌었다.
Ⅰ-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