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하면서 암암리에 보편화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줄곧 성매매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처벌을 해왔다. 다만 그것을 사회악의 일부로 인정을 하고 처벌을 강력하게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던 중 성매매당사자와 윤락업주 등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9월 23일 공
매매춘의 기본적인 요서, 즉 교환관계 아래에서의 성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서비스를 둘러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2. 관련용어의 개념
사회적 관점의 변화에 따른 일종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이후 ‘윤락’이라
성매매를 규정하는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을 상품화 한다는 윤리적인 문제를 비롯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 성범죄, 청소년 탈선 등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위헌의 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도 함께 처벌을 받아
. 여기에 더해서 사회가 개방화되고 성적 순결이 가지는 의미가 약화되면서 성문화 자체가 부당한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지만 그 반면에,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죄책감을 덜게 하는 부정적 효과도 가져옴으로써 성매매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종래에는 윤락 혹은 매춘행위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가 떨어진 행위`는 물론 성을 파는 행위(賣春)를 일컫는다. 그리고 성을 파는 쪽 만이 아닌 사는 쪽도 동시에 강조하는 `매매춘`이란 용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