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남자에게 웃음이나 몸을 파는 행위. 매춘(賣春)이라고도 한다. 법률적으로는 윤락(淪落)행위라고 하여 불 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또는 약속 받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일(윤락행위 등 방지법 2조)을 말한다. 매음의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의함으로 부적절
(2) 매음(賣淫), 매춘(賣春) : 성을 파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부적절
(3) 매매춘(賣買春) :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을 사고파는 행위,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및 기타
성 산업구조 등의 메커니즘을 포함
(1) 전업형(집장촌)성매매
①윤락가(사창가): 몸을 파는 곳이 모인거리를 말한다
②집창촌: 윤락업소들이 많이 모여있는곳 조금은 외진 곳에 위치하여 창녀들이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 동네이다. 특정지역에 분포되어있다(영등포, 기타 역 근처, 시청 뒤)가격은 4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에서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 행위 등을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 성매매
“성매매”는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