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품화는 성매매를 전제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상품으로 나뉜다. 성매매는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 해 온 어찌 보면 인류 성문화의 산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흔히 집창촌이라는 단어로 대변되곤 했다. 집창촌은 일정한 지역에 성매매 업소가 몰려 있는 것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까
여성에게 취업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들 중 많은 여성들이 자본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접객서비스관련 업종으로 유입되며, 이 과정에서 성산업에 유입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노래방 도우미 등 비전문적 형태(소위 ‘아르바이트’)의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여성단체연합과 여성부, 법무부 등 주무부처의 꾸준한 입법 노력이 군산의 집창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이라는 촉발기제와 만나면서 상승효과를 일으켰고, 때마침 주무 부처의 수장이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과 국회의 여성의원들,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이 법의 제정에 적극 나서면서 성인지적 차원에서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년9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성매매(性賣買)란 돈을 매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일컫는다.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으나 대다수 국가에서 불법이다. 매춘(賣春)이라고도 부른다. 법률적으로는 윤락(淪落)행위라고 하여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또는 약속받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