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별로 분석하면, 채소류가 전체 발생량의 53.1%에 해당하는 8,005톤/일이 배출되어 음식물쓰레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며, 다음으로 어육류가 2,804톤/일, 곡류가 2,216톤/일, 과일류 2,50톤/일 순이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는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현저한 증가를 보인다는 보고도 있는데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즉 작업장에서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해내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따르거나 법망을 피해 투기하거나 방치시키는 부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의 환경보건문제 사례에 대한 환경보건학적 의의와 관리방안 고찰해 보겠다.
1. 폐기물 문제
김대만, <폐기물의 개념 ․ 분류 및 처리책임에 관한 연구>, 《환경법》, 법문사, 2004
오늘날 환경규제법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분야가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적용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은 시대상황이나 그 사회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에는 폐기물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개정 폐기물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11호)에서는 이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대분류하여 발생원별 관리에 효율
정의는 “더 이상 경제적 가치가 없어 버리는 자의 의사에 따라 버려지는 물질을 말한다” 이는 환경처의 해석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폐기물의 분류를 살펴보면 발생원 중심적인 분류가 있고, 성상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 데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관계법령이 바뀌면서 성상별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