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적치로 인한 생산 활동의 지장을 막아내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즉 작업장에서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해내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따르거나 법망을 피해 투기하거나 방치시키는 부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의 환경보건문제 사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보건은 넓은 의미로 정의하자면 “지나친 경제활동과 소비활동과정에서 인간에게 해로운 유해인자 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환경과 경제·소비활동과의 균형이다. 이 균형이 깨지면서 폐기물이나 공기 중 유해물질들이 발생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보건위생과 환경파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점증하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해방지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1977년 12월 31일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여 산업폐기물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해양 (특히 반폐쇄성 해역인 북해)에 투기하였다. 해양에 유입된 오염물질은 해류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동 확산되어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안국가간의 공동협력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권
산업폐기물이라 할 수 없으며, 유가성(有價性)이 있는 부산물과 반드시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없다. 산업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이유는 산업폐기물은 그 구성 성분이 다양하고 다량 배출되어 우리 생활주변에 투기될 시 토양오염, 수질오염, 악취발생등 환경오염을 일으킨은 물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