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처벌의 강화만을 강조하여 언론이나 정책측면에서 위에서 제시한 시행상의 문제점을 가진 여러 제도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처벌강화의 하나의 측면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성범죄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에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4장에서는 과태료나 양벌규정과 같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조는 성폭력특별법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관계를 강요당하지 않고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목
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그것을 진지하게 정책 관련집단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사회적 관심을 끌기만 할 뿐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의 주제로 떠오른 것을 정책의제(아젠다)라고 하는데, 아젠다가 되어야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대안)을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굴과 신원을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 법조계도 언론의 이런 태도를 지지하는 분위기"라며 "수사 기관은 무죄추정에 근거해 용의자의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두지만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관례가 확립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