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성기의 결합이 필요. 단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즉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혼사유는 가능. (민법 제 840조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성기의 결합이 필요. 단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즉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혼사유는 가능. (민법 제 840조
Ⅰ. 서론: 간통죄 논의의 쟁점
2008년 1월 30일, 탤런트 옥소리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 (형법 제 24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것은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가십거리임에 동시에
위헌법률심사청구의 대상 형법 제241조
2011년,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동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도 없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
수 차례 위헌법률심사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법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나. 간통죄의 규정은 남녀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니 법앞의 평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2. 이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묻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