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류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성희롱의 일반적 개념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성기의 결합이 필요. 단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즉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혼사유는 가능. (민법 제 840조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성기의 결합이 필요. 단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즉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혼사유는 가능. (민법 제 840조
진행자의 멘트 :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나누어 주고 붙이게 한 뒤 각 행동에 표시한 이유를 말하게 하면서 피드백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등학생 때의 경험이나 주위 친구들의 경향 등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 이성 교제 시 가능한 신체접촉에 대한 생각이나 입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