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을 이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에 따라, 여성운동의 역사는 ‘성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제도화 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대표적으로「남녀고용평등법」(1987년)의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발전기본법」(1995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년)을 비롯한 많은 여성 관련
성에 따라 남성되기와 여성되기에 몰두해 왔다. 그래서 인간되기 보다 남성되기와 여성 되기를 더 중요시하여 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상과 여성상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의 콤플렉스로 착한 여자, 맏딸, 신데렐라, 지성, 외모, 성,
여성의 권리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때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양성 평등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만 여성 운동이 펼쳐진다면 조만간 여성들도 남성에게 차별받지 않고 남성과 대등한 입장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정도
여성의 권리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때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양성 평등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만 여성 운동이 펼쳐진다면 조만간 여성들도 남성에게 차별받지 않고 남성과 대등한 입장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정도
성문화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차이가 있다. 가령 서양에서는 가족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서로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은 친근감의 표시나 일상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지는데 비해,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사회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성적인 관심의 표현으로 여겨지거나 망측한 행동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