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법정책이 우선적 보호조치를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를 지향하는 법개혁운동은 차이접근방식으로서 성별 불일치를 강조하여 차별대우 내지 때로는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를 요구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후
성폭력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많이 말해지고 있고, 그 만큼 사회적으로 반론없이 동의하고 있는 '강간'과 같은 종류의 '명백한' 폭력과 그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 조의 문제제기는 성폭력을 '규정'하는 자리, 그것이 과연 성폭력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자리
폭력 범죄율이 세계 2~3위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더 이상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성 스트레스 1위로 94%의 여성이 자유로운 삶의 위협으로 성폭력을 꼽았다.
성폭력 범죄의 양상은 남자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이 성폭행,직장내 성희롱, 강도 강간,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은 대체로 직접․간접적인 폭행 또는 위협을 통해서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의 방법에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강도강간, 부녀자 납치 인신매매 등이 있다. 우선 이들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간: 직접적이고 간접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3. 남성과 여성의 성(性)차이
남성과 여성은 똑같이 인류의 절반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 차이로 인해 여성은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각 생물학적 신체조건에 의해 기대되어 지는 사회적인 행동양식, 관습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