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에 관한 초기의 논문을 쓴 Kempe는 ‘피학대아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아동학대의 대상을 영아로 한정하였고 학대의 유형도 신체적 구타만을 다루었는데, 그가 말한 영아 구타중후군의 의미는 부모나 가정위탁부모들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영아들의 임상적 상태를
대한 힘의 행사 뿐 만 아니라 폭언이나 성희롱, 질서 위반 등 심리적인 불쾌감까지도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을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에게 학교 안이나 밖에서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들
실태나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상황에 부합되는 가출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정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호주, 일본의 4개국을 주요 국가로 선정하여 가출청소년 실태와 대책들에 대해 살펴보고,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
보장받을 권리
⑥ 정치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⑦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
⑧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
(3) 보건복지부(2006)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또한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