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多段階去來稅)의 성격을 가진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賣出稅)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나 매출세가 재화용역의 공급총액에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의무인 기장, 세금계산서의 수취, 신
계산서에서 세무조정함으로써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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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무와 세무관리
1. 절세와 탈세
1) 절세와 탈세의 구분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과세소득을 줄임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이때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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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가세(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과세
1.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Added 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