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신청기간은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이다
납세지
1. 주 사업장 과세의 원칙
2. 주 사업장 총괄 납부
3. 사업자단위 신고 · 납부납세지란
·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VAT : Value Added Tax)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 이다.
부가가치라 함은 매출액에서 기업이 부담한 외부 구입가액(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