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육군의 변희수하사는 성전환후여군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당국은 장애등급규정을 적용, 1월23일 변 하사를 전역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군복무 중 성전환과 이에 따른 강제 전역
Ⅰ. 서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한 하사
성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삶에 회의(懷疑)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올 초, 육군의 변희수하사는 성전환후여군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당국은 장애등급규정을 적용, 1월23일 변 하사를 전역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해
장애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10일 법적 성별 정정까지 마쳤지만 법적 '여성'이 된 그는 현재 여군으로도 육군에 돌아갈 수 없다. 창군 이후 현역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한국군에는 현역 트랜스젠더 장병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
성 소수자에게 현실은 냉정하기만 할 뿐이다. 이를 잘 보여 주는 사건이 군복무 중 성전환으로 인해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하사의 사례이다. 올해 초 육군의 변 하사는 성전환후여군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당국은 장애등급규정을 적용, 1월23일 변 하사를 전역조치하였는데 이로 인해 군대에
후반 성전환 수술이 시작된 이래 수백 명이 수술을 받았으나, 이 점에 대하여 성전환 수술 자체에 대한 형법적 문제에 관한 위법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례가 없다. 성전환 수술행위는 생식기능에 영구상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타인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야기하는 것으로 상해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