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삶에 회의(懷疑)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올초, 육군의 변희수하사는 성전환후여군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당국은 장애등급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하사를 전역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해
성전환이란 멀리 외국의 게이문화, 극소수의 희귀문화로 해외 토픽 감으로만 여겼던 우리 사회는 이를 계기로 성전환에 대한 관심이 수면 위에 떠올랐고 최근 대법원의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및 부산지방법원의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유죄 판결 등 성전환에 대한 시각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성 소수자에게 현실은 냉정하기만 할 뿐이다. 이를 잘 보여 주는 사건이 군복무 중 성전환으로 인해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하사의 사례이다. 올해 초육군의 변하사는 성전환후여군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당국은 장애등급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하사를 전역조치하였는데 이로 인해 군대에
후반 성전환 수술이 시작된 이래 수백 명이 수술을 받았으나, 이 점에 대하여 성전환 수술 자체에 대한 형법적 문제에 관한 위법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례가 없다. 성전환 수술행위는 생식기능에 영구상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타인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야기하는 것으로 상해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