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단결강제권
1.의의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극적단결권이 인정될 수 없음은 상기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적극적 단결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논의가 단결강제권 혹은 조직강제권의 문제이다.
단결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
Ⅲ. 단결강제권의 인정 여부
1. 의의 및 문제 소재
단결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로, 소극적단결권 부정설을 취할 때 적극적 단결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2.단결강제권의 인정여부
(1) 단결강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운영과정에서도 단결권에 기초한 여러 조합 활동을 하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단결권에 소극적단결권 즉,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단결강제권과 연
Ⅳ. 기타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
1. 노조의 통제권
노조의 단결강제의 수단으로써 노조에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조직력 강화와 직접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노조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이 인정
I. 들어가며
1. 의의
유니언샵 제도란 노조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의 체결 조건으로 하는 단결강제제도로, 노조법81②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2/3이상이 하나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憲法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