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1. 의의
유니언샵제도란 노조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의 체결 조건으로 하는 단결강제제도로, 노조법81②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2/3이상이 하나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憲法裁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찬동한다.
2. 문제점과 개정법률
1) 문제점
현행 노조법은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니언샵제도는 사실상 제한적 단결강제제도가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10년부
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해고무효확인]
Ⅲ. 숍(shop)제도의 일반론과 우리나라의 단결강제 제도
1. 숍(shop)제도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의 행사방법은 근로자 개인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제도이다. 이 제도는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도 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수혜를 받는 것, 소위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우리나라의 단결강제 방법
(1) 원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서 “근로자가
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사회 복지정책 등 정부의 결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오늘날 더욱 중요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