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60년대 이후 최초로 경험하는 미증유의 사태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 소득보전제도가 낙후되어 실업, 교육, 의료,
소득공제율제도(workincentive) 등을 통하여 수급권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가 있다. 따라서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여 외형적으로 가족-민간부문 중심 복지공급
소득공제율제도(workincentive), 자활사업 등을 통하여 수급권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현에 기초법의 제정 의의가 있다. 기초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사회는 가족-민간부문 중심 복지공급 메커니즘에서 국가부문 중심 복지공급 메커니
소득공제율제도(workincentive) 등을 통하여 수급권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현에 기초생보법의 제정 의의가 있다. 따라서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기초생보법을 통하여 외형적으로 가족-민간부문 중심 복지공급 메커니즘에서 국가
부칙 제13조)
(1) 대량실업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IMF관리체계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됐다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의 수로 증명이 되었고 98,99년 계속된 사회안전망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회안 전망에 대한 보호율 60.4%에 불과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