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효완성 후의 포기
1) 의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제184조 1항 반대해석). 그리고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예컨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제433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
소멸하고 그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고 주로 형성권에서 문제가 된다.
2.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적잖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절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담당직원이 그 신고인들과 결탁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임을 알고서도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이는 동인이 특
,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므로, 취소한 때에는 그 결과에서 무효와 같게 된다. 따라서 그 법률 행위에 의해 급부가 행하여진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만 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에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책임을 진다는 특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