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비자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 이를 갚다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도저히 못하고 인생파탄으로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제도 혹은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면제
신용불량자 중에는 소액의 채무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가하면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개인의 채무불이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제주체의 한 축인 소비자가 그의 전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더 이상 근본적인 경제의 발전을 논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나 다름이 없으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제도는 현재 많은 문제점
제도를 전면적으로 홍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3건의 화의절차가 진행되어 인가되었고, 상장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동신’이 화의인가를 받음으로써 화의절차에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전국 법원의 화의신청 접수건수를 보면, 322건으로 화의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들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답보상황은 우리 사회가 신용시스템 전반의 안정적 재생산이라는 관점 대신 ‘죄와 벌’ 이라는 전근대적인 인과응보의 논리를 소비자의 채무불이행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