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
(2) 소음 . 진동규제법소음 . 진동규제법은 공장 ㆍ건설공사장ㆍ 도로 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인간과 동식물에 미치는 피해를 막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ㆍ규제함
으로
3. 소음측정 및 결과
(1) 소음측정
1) 소음측정기기는 NL-05를 사용하였고 풍속이 2.30m/s이므로 방풍 망을 장착한
후에 측정을 실시하였다.
2) 소음발생원에서 대략 5m이상 거리를 두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지점을 찾아서 측정하였다.
3) 배경소음을 측정하기위해서 건설기계가 가동되
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