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이를 위해 21세기 소음진동관리는 소음에 의한 인간 및 동물, 어류에 미치는 영향과, 진동에 의한 인체 및 구조물,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기초한 과학적 관리를 도모하고 소음진동의 외부화 된 사회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수단과 사전예방정책의 활용을 제고토록 한다.
소리", 그리고 “진동”이라 함은 "기계 ․ 기구 ․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음이란 듣기 싫은 음, 불쾌한 음,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음,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주는 음, 청력을 방해는 음을 말하며, 진동은 어떤 물체가 좌우 및 전후의
소음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청력에 영향을 주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인간이 소음으로 인해 시끄럽다고 느껴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없다던가, 또는 TV를 보는 데 방해를 받는다든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의 경우를 보면 좀 더 소음공해
규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1990년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별도로 소음 진동 규제법 이라는 단일법으로 분리되면서 대폭 보강되었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소음 진동 규제법은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
Ⅰ. 개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위쪽과 아래쪽 한계가 수축된다. 이 절의 도입 부분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긴 시간동안 소음에 노출된 것이 이렇게 된 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극단적인 예로 매일 긴 기간동안 큰 소리의 소음에 노출된 사람은 청력 손실이 크고,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