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의 견해
1. Peef의 견해
Peef는, 보다 실질적으로 보험제도의 경제적 목적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즉, 경제적 災害(Übel)의 가능성이 실현될 때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파괴와 수요가 생기고,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험자의 급부의무가 야기된다. 경제적 재해가 사실상 발생하
주장처럼 신청인의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것임을 인정하는 감정의견)은 없다. 무엇보다도 이 감정보고서의 끝 부분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물량"을 산정하기 위한 정확한 "하자비율"의 도출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신청인은 자기가 주장하는 "하자물량"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입증하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가치는 처음에는 감소하였다가 금리리스크가 높은 수준에서는 자본가치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보험사가 재무구조(레버리지)와 금리리스크(자본듀레이션)을 함께 사용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이들은
Ⅰ. 생명보험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1. 도덕적 위험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
생명보험에서 도덕적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5가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① 생명보험분야에서도 도덕적 위험이 확산․증대되고 있어 그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하고 중요
손해가 약 US$123억에 달했다. 한편, 2002년 7월, 8월에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피해액은 총 US$156억이었다. 프랑스는 9월에 홍수피해를 입었으며 총 US$13억의 피해를 입었다. 즉 2002년은 그 어느 해보다 홍수로 인한 손실 규모가 컸다. 이상기후로 인한 사고발생이 높아지는 이유는 최근 수 십년 동안 지구온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