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세계 무역규모 11위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글은 지난 1999년 발생한 한국 쇠고기사건을 고찰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WTO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해 나아갈 길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쇠고기분쟁의 경위 및 현황
1.1. 개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관련 분쟁에 있어서 EU(29회),미국(10회)에 이어서 3위(6회)의 피소국이다. 미국은 선진국 총 제소건의 50%를 (40회 중 20회) 차지함으로써 세계 전체 농축산물 관련 분쟁의 약 30%를 야기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미국은 주요국의
쇠고기를 2001년 9월 10일부터 동일 판매점에서 취급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내국민대우 원칙과 GATT 제 20조 (d)항의 적용 여부이다.
쇠고기구분판매제도는 법적으로 수입육 전문점이나 국내산 식육점의 개설 운용의 동등한 대우로 형식상의 동등한 대우이니 만
분쟁에 간여했으나 협의가 아닌 제소된 사건에서는 단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 2001년1월 최종 판결이 난 쇠고기협상은 GATT체제에서도 제소된 경험이 있는 문제로써 WTO 출범이후 다시 제소되어 패소한 사례이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문제는 비록 패소하였다고는 하나 상소까지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입
“한국- 수입쇠고기 사건”은 미국과 호주가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도 및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각각 지난 1999년 2월, 4월에 한국의 쇠고기 수입 수량제한 및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등에 대하여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