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항을 근거로 예외 원칙을 인정 해준 적은 한번도 없음)
비록 정당한 목적의 법령 및 제도라도 다른 대안제도가 있는 경우나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판단되지 않을 때는 차별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며, 이는 WTO 무차별원칙에 하나인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세계 무역규모 11위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글은 지난 1999년 발생한 한국 쇠고기사건을 고찰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WTO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해 나아갈 길을 알아보고자 한다.
분쟁도 급증하여 우리나라 역시 총 15건의 분쟁에 간여했으나 협의가 아닌 제소된 사건에서는 단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 2001년1월 최종 판결이 난 쇠고기협상은 GATT체제에서도 제소된 경험이 있는 문제로써 WTO 출범이후 다시 제소되어 패소한 사례이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문제는 비록 패소하였다고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졌지만, 2001년부터 수입쿼터물량이 아닌 관세로 쇠고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2004년에는 관세율이 40%가 되고 2004년 이후 관세율은 WTO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UR협상에서 합의된 쇠고기시장 개방의 주요 내용은 2000년까지 쿼터물량을 설정하여 수입, 관세는 1995년부터 매년 0
분쟁 건도 같은 기간 중 모두 29건으로 우리나라는 철강 세이프가드 등 15건을 제소한 반면, 주세제도 등 14건이 피제소됨
GATT 1947
동경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정(MTN): 기술장벽, 반덤핑,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
민간항공기교역, 정부조달, 국제낙농, 쇠고기협정
WTO 설립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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