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권
(1) 종속대리권과 독립대리권
변호인의 대리권에는 본인의 의사에 종속하여 하는 종속대리권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이 있다.
관할이전의 신청ㆍ관할위반의 신청ㆍ증거동의ㆍ상소취하 및 정식재판의 청구 등은 종속대리권에 속한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증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피해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사절차 관련자들의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한다는 식의 통념으로 인해 고통이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강간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은 낯선 사람이 어두운 골목에서 갑자기 나타나 위협 하에 강제로 성교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으나 이는 강간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에 불과하다. 강간에는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들이 존재한다. 강간을 시도했던 여러 상황에서 실제로 성교의 성립이 불
등사권
변호인은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제185조). 다만, 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절차의 경우(제221조의2)에는 규정이 없어 문제된다.
2. 공소제기 전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법 제35조에 ‘소송계속 중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의 범위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사실상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증거가 수사기록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측의 열람·등사는 전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