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넘어선다. 왜냐하면, 환경부하에 따른 부담은 기업만이 아니라 투자자, 종업원, 거래처, 소비자, 지역주민, 나아가서는 그에 대응하는 차세대에 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담에 대해 이해관계자 측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녹색소비자, 녹색투자자 등 본격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매연이나 유독가스, 폐수 등을 정화하지 않은 채 배출함으로써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주거 환경이 파괴 되고 있다. 석탄 산업 등이 입지한 지역에서는 분진으로 빨래를 내놓을 수도 없고, 호흡곤란까지 겪고 있다. 그리하여 점차 도
수 없다. 이것은 대단히 모호하고 다의적인 개념으로 이러한 모호성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의제 21'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에서는 주로 생태도시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사례1> “바람길 만들어 대구를
기업으로 제시하고 환경만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는 좁은 의미에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세 가지 기준 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만이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
생태계의 파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범지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구환경오염의 심각성은 1972년에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와 로마클럽에 의해 발간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계기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0년대의 에너지위기와 1980년대 대규모 환경재해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