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수질오염원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및 농축산폐수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하수는 BOD, COD, SS, 질소, 인 등의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산업폐수는 이들 물질에 추가하여 유독성 유기물, 중금속 등의 인체 및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각종 폐수에 의한
영향으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선진 공업국에서는 수세기 전부터 벌써 수질오염에 시달려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0, 70년대의 산업화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많은 양의 폐수가 흘러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물 속에 중금속 등의 유독 물질이 들어 있어 수질이 점점
의한 작업장 또는 기타 실내오염 등을 포함하는데 우리나라의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 정의하였으며 52종을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52종의 오염물질 중 실제적으로 대기관리 측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이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및 진동의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에 근거한다.
① 배출기준과 총량규제
- 배출기준에 의한오염규제는 일정수준 이상의 배출을 억제시킴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도규제방식은 오염원의 수와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많은 오염물질이 환경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경우 일정한 폭(10~20m)에 식생대를 조성하여 오염물질이 식생대를 지나면서 차단되도록 하는 시설
하천을 따라 오염원이 분포하는 도로, 훼손된 산림지역, 농경지, 축사주변 등에서 적용가능
인공
습지
자연습지의 수질정화기능을 활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로서 오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