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수출보험(Export Insurance)의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C에 들어와서 수출무역에 관한 거래상의 신용관계를 담보하는 수출신용보험 또는 수출신용보증이라고 하는 용어로 1차세계 대전이후이다. 이러한 수출보험제도는 민간보험기관이 담보하기 어려운 수출대상국의 비상위험과 수입업
보험이다. 즉 해상보험은 항해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수출입 화물에 멸실, 파손 등을 입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인데 반해 수출보험은 화물자체의 손실은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위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 수출대금의 95%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수출보험제도이다. 현재
보험이다. 즉 해상보험은 항해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수출입 화물에 멸실, 파손 등을 입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인데 반해 수출보험은 화물자체의 손실은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위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 수출대금의 95%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수출보험제도이다. 현재
Ⅰ. 수출보험제도
1. 한국수출보험제도
1962년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수출증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이래 정부는 각종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수출규모가 늘어나고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어 갈수록 그만큼 수출대금
수출환경 속에서 수출업자는 신용위험, 환위험, 비상위험 등 많은 위험에 놓이게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위험들은 일반적인 해상보험 및 기타 통상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출보험제도를 올바른 지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