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단결금지와 탄압이 번번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은 노동시간단축운동만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과 해고반대, 노동강화 반대와 사회보장 요구,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사상적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과 결합하여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Ⅱ. 근로의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어 1주일에 5일만 일을 하면 된다. 그러므로 주5일근무제는 1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쉬는 제도이다.
우리는 1998년 2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시간을 소유할 수 있는 집단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민 대다수의 생활시간이 노동시간으로 전화함으로써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의 자유시간이 창출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시간단축이나 주5일근무제는 전체 국민의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어 1주일에 5일만 일을 하면 된다. 그러므로 주5일근무제는 1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쉬는 제도이다.
우리는 1998년 2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