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복지사업은 혈연적으로 무관한 아동들이 혈연적으로 무관한 어른의 보호 아래 24시간 함께 거주함으로써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아동복지사업의 일종이다. 시설복지사업의 목적이 과거에는 고아들을 장기적으로 집단수용하는 것이었다면 현재에는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아동과 그
시설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지적장애인들은 일단 본인 스스로 장애인연금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으며, 통장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이 원하는 것에 사용하더라도 사용의 폭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결국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을 수령 받은 당
시설 ․설비를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고, 류호섭(1995)은 청소년시설을 학교시설을 제외한 생애학습 차원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회관, 수련마을, 심신수련장은 물론 민간단체의 연수시설이나 스포츠시설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김영한(1999)은 국가 또는 민간이 청소
시설보호에 대한 정부의 인색한 지원과 사회복지법인의 취약한 재정, 그리고 시설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 미흡 등의 요인에서 기인한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들은 아직도 전근대적 사고방식과 관행에 의한 보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개
시설에 야간 및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24시간 보육이란 야근이나 밤늦게 일하는 부모와 밤에 직장을 가진 부모, 편부 및 편모 가정의 아동, 부모의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보호받을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진 아동들을 위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24시간 개방하는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