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시장의 환경개선사업우림 시범시장상인회는 2000년 5월부터 2001년 11
월까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인근에 대형할인점의 입점
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활성화
를 위한 방안으로 300여 점포상인들과 중랑구청이 을
합쳐 비가리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시장통 도로를
재래시장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침체로 시장기능의 회복과 시장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4월 28일에는 동법을 「재리사장 및 상점가를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관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3에서는 “재래시장”은 일정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
시장환경과 고객 서비스 등의 개선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2005년 현재 총 312개이며, 이 중에서 112개가 무등록 시장이고 등록시장은 200개로서 30년 이상 된 시장이 44개, 20년 이상 된 시장이 116개, 10년 이상 된 시장이 40개이다. 또한 건물형 시장이 177개로 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시설‧환경 등의 구조개선 및 재개발 혹은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한 물리적 측면의 현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대화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의 경영‧마케팅 등의 운영적 측면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