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불법파견시의 파견근로자도 차별시정신청권자인지의 문제
파견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Ⅰ. 서론
일본의 지방자치는 시정촌제의 시행(1889)으로부터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다. 그러나 제2차대전 종전(1945)이전은 대륙계인 프로이센형의 중앙집권적 관치형의 지방자치제도였다. 전후 미국의 점령하에서부터 관치방식을 지양하면서 미국식 주민자치형이 도입되어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과 지
하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은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다. 어떠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인지는 해당 사안의 특성과 차별행위의 성질 및 책임주체 등을 감안해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적용범위
2009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 시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