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
위임명령은 제정권자를 표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는데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 하여 법률 다음으로 효력이 있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 하여 시행령의 다음으로 효력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시행령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
1) 시행규칙시행규칙은 총리령과 부령으로 나뉜다.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시행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령하는 것인데 국무총리의 소관 사무를 헌법 제86조 제2항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개정이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1248호, 2012.2.1,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광역자활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근거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ㆍ도 단위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
법률보다 명령이나 규칙이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복지의 특성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우리 주변에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특정한 시행령을 찾아서 그 근거되는 법률의 조항을 소개하시오
Ⅰ. 서론
명령이란 헌법상의 입법기관, 즉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부분을 포함한 아동복지법시행령과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요약
1) 아동복지법시행령
(1) 아동복지법시행령의 목적
아동복지법시행령은 총 5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복지법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아동복지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