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이 복잡 거대해지고 행정의 내용이 전문적, 기술적으로 분화됨으로서 법률해석에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고 법규집행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재량판단의 여지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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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
1) 시행규칙시행규칙은 총리령과 부령으로 나뉜다. 총리령은 국무총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격의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문제이다.
Ⅱ. 법률상 이익 여부
일단 행정처분행위는 법령상이나 일반법원칙상 유효 적법한 것으로서 보인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법
Ⅰ. 시대적 배경
1. IMF 시대
1997년이 거의 지나가는 무렵,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하고, 금융대란은 금리를 30%대로 올려놓았고, 주가지수는 300대로 절반이나 추락했다. 달러화가 고갈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10억 달러의
Ⅰ. 서론
전통적으로 법규명령은 ‘법률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일반통치권에 의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
명령은 발령하는 주체에 따라 대통령ㆍ총리령ㆍ부령으로 나누어진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령하게 되지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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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