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
주택거래신고제와 함께, 주택가격공시제도,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를 말한다. 이들 두 법안은 이르면 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야심만만한 4대 계획법안이 정부의 의지대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곳곳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 같다.
주택가격공시제 도입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 공시하는 주택 가격공시제도 도입 (2005년).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인터넷 등에 공개돼 일반매매나 세금부과의 참고자료로 활용.
(7) 리모델링 증축제한 및 안전기준 강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증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산정하는 가액입니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공시시가와 다른 점은 아파트에 한해 토지와 건물분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결정, 고시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독주택이나 건물의 재산평가는 토지분에 대한 공시
주택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는 오는 2월 임시국회 에서 재논의될 예정
▶이는 재건축 사업시 증가된 용적률만큼 의무적으로 임재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로써 예정대 로 시행 시 재견축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전망
-부동산 중개업법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