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ysical Distribution)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상류는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갖는 거래주체들 간의 계약, 운송, 보험, 결제, 클레임과 상사중재와 같은 상거래를 지원하는 화물의 시간적 이동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물류의 기능,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그러한 사람에 갈음하여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행위를 하고 또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복합운송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운송인형 복합운송주선업 : 실제운송인형(캐리어형)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에서 운
통한 형태
○복합운송인의 개념
자신 or 대리인을 통해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의 주체자로 행위하며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운송인
반드시 실제운송인(Actual Caier)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과 같이 화물 및 운송수단에 대해 수배자적 성격을 지님
3. 복합운송인의 영업유형
복합운송인은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여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캐리어형과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만 계약운송인으로서 실제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 영업을 행하는 포워더형이 있다.
이 포워더형에는 해상운송주선업자(Ocean Freight Forwarder),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