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취소의 효력>
(가) 원칙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긴다. 즉, 실종선고로 인하여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실종선고취소의 이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i)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실종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부재자가 된다. 그리고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부재자의 재산관리
(1) 개 요
부재자의 재산이 관리되는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다. ㈀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 부재자가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그가 재산을 관리하
2. 실종선고의 효과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1) 사망의 의제(간주)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술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생존의 반증을 든
2.부재자의 재산관리
(1)개요
◎부재자의 재산관리 형태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가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그가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2)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제22조)
(가)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
부재자가 재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