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부재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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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부재와 실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 요

1. 부재자제도

2. 실종선고제도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의 의의

2. 부재자의 재산관리

Ⅲ. 실종선고

1. 의의

2. 요건

3. 실종선고의 효과

4. 실종선고의 취소

Ⅳ. 사 견


본문내용
② 처와 자식이 있는 A는 1949년에 행방불명되었고, 그의 모 B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A소유 토지를 관리하여 왔는데 , 1968.9.19. A가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 후 B는 A의 사망사실을 알고서도 재산관리인의 자격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1969.1.5. 위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C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는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종전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예컨대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은 취소하여야한다. 그러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처분명령을 취소하기까지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사안에서 판례는 B가 한 처분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대판 1971. 3. 23, 71다189) 그런데 부재자가 전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고 또 그 사실을 B가 알았으므로, A의 처와 자식에게 상속될 토지를 B가 취소되지 않은 재산관리인이라는 형식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처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다. 이때에는 A의 처와 자식을 부재자에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처분이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그 유효 여부를 가렸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를 부재자로 규정한다. 민법에서 정하는 부재자 제도의 취지는 부재자의 재산이 방치되는 경우에 이를 관리하는데 있다.

1. 부재자의 의의
(1) 민법에서는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단시일 내에 돌아올 가망이 없어 그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자를 부재자로 규정한다. 부재자는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생겨난 법률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부재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보지 않을 경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상 부재자는 재산이 있는데 이를 관리할 사람이 없고 또 부재자 본인이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뽑아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한다.
「당사자가 외국에 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정주의 의사로써 한 것이 아니고 유학의 목적으로 간 것에 불과하고, 현재 그 나라의 일정한 주거지에 거주하여 그 소재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그 소유재산을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 당사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60. 4. 21, 4292민상252)
(3) 부재자에는, 생존과 그 소재가 명백한 경우에도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와, 생사가 불명이어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가 있다. 즉 부재자의 요건으로 생사불명일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생사불명일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부재자가 된다. 그리고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부재자의 재산관리
(1) 개 요
부재자의 재산이 관리되는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다. ㈀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 부재자가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그가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