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줄지 아니하여 아동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실종ㆍ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이 안전하고 건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 • 부자복지법 에서도 이동이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현상이 되고 있다. 우리가 가출행위를 문제시하는 것은 가출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빈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가출이 습성화 또는 악순환 될 때 사회부적응 및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폭력과 자살, 약물남용, 성범죄 등의 많은 청소년 문제가 우선 청소년들이 자신
보호및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노동 능력이 없는 직계혈족을 모시고 있거나 생활 능력이 없는 방계가족과 더불어 생계가 곤란한 세대로서 만 20세 이하의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진 세대를 말한다.
즉, 생활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정부나 사회단체가 지원하여 정상적인
지원함으로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넷째, 보장구무료교부제도로 생활보호 장애인 또는 취업활동 등을 위하여 보장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의 제조, 구매, 수리, 점사 및 적응훈련비를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