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사업명칭을 ’09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으로 명명한 바 있다.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같은 금액을 적립해줌으로써 아동이 만 18세 이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 프로젝트이다.
3. 시설아동 퇴소조치
아동복지법 [시행 2010. 9.27] [법률 제10191호, 2010. 3.26, 타법개정]
제 11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①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지원함
2. 디딤씨앗통장의 추진 목적은?
1) 자산형성 지원
- 아동이 만 18세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는 기본적립 금액에 대하여, 정부(지자체)가 동일한 금액을 3만원 내에서 매칭 계좌에 입금함.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자립목적에 사용하도록 용도 제한
디딤씨앗통장 후원을 통해 아동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후원은 임직원 9383명, 계열사 342명이 참여하며 이를 통해
매월 조성되는 8300만원의 후원금은
후원 관리기관인 한국아동복지협회를 통해 3만여명의 자립자금으로 지원된다.
디딤씨앗통장의 지향점과 시사점
아동발달계좌가 18년 후 아
디딤씨앗통장사업이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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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드림 스타트(Deam Start) 조사 평가 및 개선점
1) 개요
첫째, 사업대상은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이다.
둘째,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시행령 제37조이다.
셋째, 사업지역은 시ㆍ군ㆍ구